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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79 - 3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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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 제도에 잠재된 논쟁의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논의할 쟁점들은 서구 사회, 특히 영미권의 제도 운영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특히 허용되는 진술 내용의 조건, 피해자의 양형 의견을 허용하는 문제, 피해자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언급의 허용 여부, 피해자 진술의 전달 형식(구두 진술, 서면 진술, 제3자에 의한 대리 진술서의 작성, 표준 양식서 등), 피해자 진술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활용하는 문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피고인 반대 신문권의 허용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관심사였다. 각 주제 관련 논쟁 및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도구적 모형과 피해자의 복지 및 의사소통적 능력을 중시하는 표출적 모형의 두 가지 틀을 통해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진술 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부분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지침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는 데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피해자 진술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의 명료화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안내, 편견 및 선동적인 진술과 표현의 제한, 피고인 반대 신문권 문제에 대한 비적대적이고 절충적인 접근 방안의 모색, 피해자 진술 준비 단계에 피해자 지원 활동가가 참여하는 제도의 추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치유를 지향하는 피해자 진술 제도의 실시 등을 올바른 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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