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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2號 (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17 - 153 (37page)
DOI
10.24886/BLR.2021.6.3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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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가 투자의사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중요 요소로 고려되려면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ESG와 재무적 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실증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ESG 활성화의 선결과제인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ESG 생태계의 소비자와 공급자는 투자자와 기업이다. 투자자는 ESG를 고려한 투자의사결정이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ESG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ESG 고려를 위해서는 증권의 발행인인 기업이 먼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를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과 ESG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ESG 투자 활성화 방안을 법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이사회의 ESG에 관한 역할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관투자자는 ESG 투자 시 ‘ESG 등급’과 ‘ESG 정보’의 동일시에서 탈피하여, 성과에 중요한 개별 ESG 정보를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투자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자를 중심으로 신인의무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지 않고 ESG를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화,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이사회는 중장기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ESG를 고려하되, 그 의지를 표명하고 ESG 관리에 관한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 실천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ESG 요소를 식별하되, 그에 따른 이사회의 역할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ESG를 별개의 영역으로 규정하기 보다, 일상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가 회사에 중요한 ESG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 구성원, 특히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이사회는 ESG 공시와 관련하여 감독과 승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시서류에 비재무적 리스크를 공시하는 경우 재무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정량 지표와 측정 수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재현황의 공시와 그에 따른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ESG 정보의 중요한 취득 경로가 될 것이므로, 법률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다르게 서술되지 않도록 검증과 감독에 유의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관투자자 ESG 투자 근거와 활성화 방안
Ⅲ. 이사회의 ESG 관리 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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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전원재판부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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