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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용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99 - 430 (32page)
DOI
10.38131/kpilj.2021.6.2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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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헤이그 재판협약이 2019년도에 성안되면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조정에서 성립된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한 싱가포르협약과 함께 승인·집행에 관한 3대 협약이 모두 완성되었다.
헤이그 재판협약은 체약국간 재판의 승인, 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안에 대한 실질재심사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은 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한 모든 판단인데, 협약은 법원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재판은 본안에 관한 판결, 결정, 명령 등을 포괄하며, 결석 재판, 비금전적 재판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재판은 재판국에서 유효하고 집행력을 가져야 하는데, 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질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또한 상소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상소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집행국에서 승인, 집행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헤이그 재판협약은 제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기(절차적 사기 또는 실체적 사기), 명백한 공서위반, 국제관할합의위반, 승인국 재판과의 저촉, 제3국에서 한 선행재판과의 저촉 등을 승인, 집행의 거부사유로 들고 있다.
외국 재판이 승인, 집행될 경우 재판국 법원의 법적 권리, 의무에 대한 판단에 효력을 부여되며, 협약의 적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에 대한 재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 법적요건을 갖추었을 때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은 집행가능선언 또는 등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헤이그 재판협약도 뉴욕협약, 싱가포르협약처럼 가까운 미래에 발효되어 재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민사, 상사 분야의 국경이 낮아져서 진정한 의미의 사법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승인·집행의 일반요건
Ⅲ.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
Ⅳ. 승인의 효력과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
Ⅴ. 승인·집행의 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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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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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27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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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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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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