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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 - 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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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국가로, 연방헌법 제4조가 타주의 판결에 대하여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주도록 규정하여 타주 판결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별개의 승인판결 없이 타주 판결을 통일외국판결집행법에 따라 등록하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신뢰조항과 통일외국판결집행법은 모두 외국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연방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은 기본적으로 주법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본질적 소재(essentially at hom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 인정범위를 제한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헌법 문제라 할 수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재판을 하는 법원의 관할 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대인관할을 요구하는 주, 대인관할 또는 준물권관할을 요구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이를 모두 요구하지 않는 주도 있는 등 주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 또한 외국판결의 승인을 규율하는 법규로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이 있고, 위 법은 타주 판결과 달리 외국판결의 경우 별도의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1962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수용한 주, 수정된 1962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수용한 주, 2005년 통일외국금전판결승인법을 수용한 주, 통일외국 금전판결승인법을 수용하지 않고 보통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주가 있고, 이에 따라 승인거절사유와 증명책임에서 각 주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와 같이 승인재판의 관할과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판결을 받은 다음 다른 주에서 충분한 신뢰조항을 이용하여 그 승인과 집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바레인 판결을 승인한 뉴욕주 판결에 대하여 펜실베니아주의 법원에서는 그 승인·집행을 인정한 반면, 워싱턴 디씨의 법원에서는 뉴욕주 법원에는 대인관할이 결여되어 있었고 뉴욕주의 승인판결에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하여 그 승인을 거절하는 등 주별로 입장이 상이한데, 이러한 불통일의 문제를 하나의 조약가입 또는 연방법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내 판결의 승인·집행
Ⅲ. 외국판결의 승인재판과 관련된 관할문제
Ⅳ.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Ⅴ.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판결의 타주에서의 집행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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