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Over the top)는 셋톱박스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OTT 시장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2020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15% 성장하여 1,26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윤지, 2021). 특히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OTT 영역 확장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향후 국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바, 국내 OTT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와 이용 행태의 변화들은 전통적인 방송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OTT가 방송과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 김성수 의원은 「방송법」 전부 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안, 1차, 2차)을 발의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개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1) 하지만 OTT로 대표되는 신유형 미디어 규제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며, 통합방송법안 개정안으로 촉발된 향후 미디어 규제의 쟁점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진응(2020, p.33)은 통합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검토하면 서 OTT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아닌, 현행 규제의 합리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2) 글로벌 OTT사업자가 국내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OTT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정부부처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3) 여전히 규제의 방향성을 두고 많은 논란과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OTT에 대해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김유정(2008, p.289)에 따르면, 모든 미디어는 초기 확산을 위하여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미디어의 기능이 강조된다. 초기 인터넷 역시 유익한 정보의 신속한 유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급속하게 확장되었지만 이후 유해정보의 범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내용규제라는 통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신유형서비스로 구분되는 OTT 역시 그 영향과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와 혼란으로 인해 결국 강력한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유형 서비스의 유용성을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민영(2017, p.257)에 따르면 정책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의지에 기인하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경우 정책을 통한 개선방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정책학에서는 딜레마(dilemma)로 일컫는데, 이는 ‘비교불가한 가치들이 동시에 대안으로 부상됨으로써 선택이 어려운 상황’으로 개념 정의된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OTT에 대한 전통적 규제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담론 역시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개방·공유의 특성을 가진 인터넷 매체의 등장 이후, 강력한 타율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미디어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방식과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김유정(2008, p.273)은 UCC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 개념을 제시하면서 미디어 스스로 책임을 완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황용석과 연구자들은(2009, p.104) 인터넷의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에서 인터넷 미디어가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효과들이 상쇄되지 않고 구현될 수 있는 규제 원칙으로서 미디어 책무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OTT 역시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 분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디어 사업자로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OTT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칙으로 미디어 책무(media accountability)를 제시하고자 하며, 책무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인식/기대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책임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적 의무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책임의 의미 확장으로 볼 수 있는 책무(어카운터빌리티, accountability)는 이에 더해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외부의 요구도 중시하는 개념이다(박홍원, 2004, p.11). 미디어의 책무는 책임을 미디어와 다양한 외부 집단들 간의 관계로 파악하고, 각각의 관계에 입각한 책임성의 내용과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포함한다. 미디어 책무의 이와 같은 측면은 미디어의 책임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미디어에 대한 정책 수립, 미디어의 자율 규제 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Bardoel & d'Haenens, 2004; 홍성구·최영재, 2005, p.6-7에서 재인용). 반옥숙(2020)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역성 책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실현의 목표이자 대상인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디어 사업자로서 OTT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무의 틀을 재정리하여 ‘제도적 책무, 경영적 책무, 생산적 책무, 관계적 책무’로 구분하고 문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FGI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용자들이 OTT 사업자에게 기대하는 각 영역의 책무 문항들을 개발한 뒤 설문 조사를 수행·분석함으로써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OTT 사업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기대하는 책무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특성(AVOD, SVOD 등)에 따라 이용자가 기대·요구하는 책무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여 향후 관련 법안 개정 시 OTT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기준·진흥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