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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주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2輯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13 - 76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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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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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입학정원보다 급격하게 미달하기 시작했다. 지방대학은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로 그 생존을 위한 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및 대학내 학과의 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데 대학 교직원의 노동법 보호 연구는 드물다.
사립대학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지만, 교원(교수, 강사)이 근로자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교원의 직무가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근로자의 징표인 종속 근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유형(대학의 폐교·폐지, 대학간 통폐합, 대학내 학과통폐합, 학제의 개편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교육 관련법에 체계적인 정비가 미비하다. 사립대학의 구조개편기에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교직원의 합리적 보호방안으로, 첫째 사립대학 폐교·폐지시 교직원의 임금체불 및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체불임금 우선변제, 면직보상금, 연구교수제도, 신규채용의 인센티브)해야 한다. 둘째 폐과 면직 규정의 개선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해고규정을 준용해 폐과시 면직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 향후 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현황 및 일본 사례
Ⅲ. 사립대학 교원의 노동법적 지위와 쟁점
Ⅳ. 사립대학 구조조정시 교직원 보호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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