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 - 15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와 거주자·이용자에 대해 종교행위를 강제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계가 이를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무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국가와 종교의 유착관계를 살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가 강제성과 무관하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교분리원칙은 다원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원리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종교계의 참여를 독려하여 왔고 그러면서도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깊은 정교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정교분리원칙이 붕괴되면서 종교계는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종교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를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 등 정교분리원칙의 위반을 판단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종교의 정치권력화를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