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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11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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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전원 체제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혹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래하는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도 학부 법(학)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판례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헌법교육을 교육목적과 성격에 따라 ①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② 법과대학에서의 법학전문교육 ③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④ 교양교육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러한 성격 구분에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학부의 8개 헌법 과목 수강생들에 대해 필자가 작성한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제공해 설문조사를 하여, 오늘날 학부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판례교육은 과거와 같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서 개별화?다양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는 데는 로스쿨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 학부에서의 헌법판례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버클리와 애머스트 대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전형적인 법해석론 수업이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과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면,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세미나와 글쓰기 방식 등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부에서의 헌법교육, 특히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노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히 학부 법학교육의 개선책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법전원 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일반 시민교육 전반을 패키지로 개선할 때 더 의미 있는 뉴노멀로 기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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