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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영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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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체벌을 포함한 학대행위를 정당한 부모의 권리로 잘못 해석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민법의 징계권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친권자의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여기에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인식과 양육방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고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구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규정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 규정은 판례를 통해 친권자의 처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 왔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상 징계권 규정은 삭제된다. 징계권 규정의 삭제는 법제화로 인한 효과보다는 아동에 대한 체벌과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침해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 당분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체벌 없는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의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착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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