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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89 - 53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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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10 총선 이후에 새로운 독립국가를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있었던 제헌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불안한 정국을 안정화시키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걸맞는 헌법을 어떤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지, 즉 민주주의와 정국의 안정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부형태는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공고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때로는 투쟁하며, 때로는 협력하면서 1948년 헌법의 통치구조를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제정된 1948년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에 기반하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혼합적인 정부형태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혼합적인 정부형태가 처음부터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입장과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입장이 상호 충돌하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48년 헌법의 이러한 비체계성이 순전히 우연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번안을 주도한 한민당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 아래에서 헌법에 산재해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을 통해서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수정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8년 헌법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중심제로 굳어진 뒤에는 제헌국회에서의 헌법제정논의의 중심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어떻게 헌법에 구성하고 조직할 것인가로 옮겨가게 된 것도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은 이후의 헌정사에서 끊임없이 권력구조를 둘러싼 다툼의 근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결국 1948년 헌법의 제정주체들은 하나의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에 이르고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정립하려는 모습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정부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형태에 대한 이러한 “동상이몽적”인 합의의 부재가 이후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반복되는 통치구조를 둘러싼 대립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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