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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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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최고 책임을 한 사람의 대통령에게 맡기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분명 정치적·법적 위기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위기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협력하여 신속히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헌법이 예비한 절차가 바로 후 순위 승계자를 미리 마련해두고 대통령의 지위를 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집단적 행정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1인 대표체제인 대통령제가 갖는 태생적 한계인 궐위 상태를 최대한 혼란 없이 잘 승계하는 절차야말로 시스템의 핵심 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 규범적 대비 태세를 잘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실제 헌정사를 통해 경험해보지 않는 한 잘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들 또한 대통령 궐위에 관한 헌법 규범을 처음에는 무척 허술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제헌 50여 년 만에 처음 발생한 비상상황을 접하고, 나름의 헌법 관습을 통해 비교적 평온하게 위기를 잘 넘겨 왔다. 무려 100년이 넘게 이러한 규율 체계와 관습적 보완을 통해 유지해오다가,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접하고 매우 상세한 수정헌법 조항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꽤 길고 복잡한 내용의 이 조항에는 대통령의 한시적, 영구적 궐위 상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헌법 제도의 창의성과, 이를 공동의 국가 위기로 진단하고 정치적 협력 과정을 통해 함께 극복해 가겠다는 의지가 함께 배어 있다. 이 제도와 헌정의 실제를 관찰하면서 이들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협력의 정신을 잃지 않는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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