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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김용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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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관점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생명?자유?사생활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책임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공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술개발은 계속될 것이다. 향후 미지의 것으로 남겨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법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공지능은 알려진 미지의 것으로 우리의 예상 밖의 영역이다. 그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법적 책임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사전예방적 입법체계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성과 권리성의 문제는 기본권 주체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옹호자들은 인공지능의 시민권, 선거권, 평등권 등을 인정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간과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인공지능이 법인과 같은 지위를 승인받는다면 법인이 가지는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다만 인공지능도 인간이 누리는 헌법적 권리를 승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인공지능이 헌법적 권리의 보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에서 결정적 문제는 자율적 인격성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은 인공지능이 자율적 인격성을 가질 수 있다면 헌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율적 인격성만으로는 인공지능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의식, 자의식, 지각 또는 그들의 결합만으로는 헌법적 권리를 보유할만한 가치를 가지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으며, 인공지능이 헌법적 권리의 보유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주관적?객관적인 이익을 보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며, 인간과 같은 인지능력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주체에게 요구되는 인격적 자율성, 도덕적?윤리적 자율성 등을 충족하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는 기본권을 인공지능에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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