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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광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광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39 - 181 (43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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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챗 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의 핵심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도구에서 더 나아가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여 인공지능을 우리 법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우선 인공지능의 의의와 유형을 검토한 뒤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에게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급진적인 주장으로 보이지만, 향후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자율성과 자체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인간과의 상호 관계가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겨진다면,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나라 법규범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인공지능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이론, 유럽연합의 전자적 인간, 영국 저작권법의 컴퓨터 저작물 조항 등을 차례로 검토한 뒤에 사회적 현실과 법적 편의성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법률행위에 대한 효과와 책임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책임과 관련하여 먼저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에서의 책임 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유럽연합의 로봇시민법에 관한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전자적 인격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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