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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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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사법형 및 행정형 조정이 주가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80년대부터 민간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다수의 자연인과 법인이 민간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08년 및 2013년 민사 및 상사 분야, 그리고 소비자분쟁 분야에서의 조정활성화를 위해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프랑스의 조정제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조정제도를 민간형 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조정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프랑스에서 사법조정(la conciliation)은 법원 또는 법원이 임명한 사법조정인(le conciliateur de justice)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정을 말하며, 민간조정(la mediation)은 민간조정인(le mediateur)이 주재하는 조정을 말한다. 사법조정의 경우 민간조정과 달리 사법조정인이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대신 분쟁 해결책을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사법조정은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조정과, 법원이 사법조정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조정, 그리고 당사자가 법원의 개입 없이 상호간의 합의로 사법조정인을 선택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조정이 있다. 민간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인의 선정 및 절차 진행이 결정되는 조정과 법원이 소송사건이나 조정신청 사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한 민간조정인에게 의뢰하여 진행되는 조정이 있다. 프랑스는 2008년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정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조정인 양성과 감독을 조정인단체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민간조정이 자생적으로 나타났고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이 민간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현재도 조정인 자격 인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민간조정인이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게 법률자문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인의 활동을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법률자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109조가 민간조정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민사조정법에 민간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조정의 개념과 조정인의 권한이나 업무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정인의 양성에 관한 기본 틀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차원의 인증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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