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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덕 (건국대학교) 운 박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3 - 2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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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여왕법부터 시작된 현대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저작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1884년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부터 계속저작권법상 논의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신분을확정과 관한 법적 문제에 다시 이슈가 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도 인간에게만 저작자 신분을 인정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문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미 및 대륙 법계 국가의 저작자 개념에 관한 내용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누구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각 의견(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사용자, 공동저자, 투자자, 그리고 공공영역)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입법론에 대해도 알아본다. 결론은 사용자에게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인공지능 생성물의 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설은 모두 이유가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저작자 신분을 부여하기 어렵다. 프로그래머, 공동저자에게 부여해준 의견은 각 장점이 있지만, 이와 같이 새로운 문제도 나타낸다. 투자자가 직접창작 과정을 참여하지 않고 저작자 신분을 인정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영역에 진입시키면 저작권법의 최종 목적을 위반하며, 창작에 대해서도 불이익하다.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인정해주면 과도한 보수가 이중 인센티브를 주고 인공지능에 대한 불평등 이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세는 인공지능의 미래 발전에 자원을투입하려는 동기를 제한해서 프로그래머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공동저자는 새로운 공동 혹은 결합 작품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서, 공동저작자의 경우 일부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동저작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영역에 포함시키면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고, 사회공중에게도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사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고아저작물의 문제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사용자에게저작자 신분을 부여하면 저작자를 격려하고 재창작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면 가장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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