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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7 - 9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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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으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편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이자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준수되어야 할 철칙임에도, 발의된 법안은 모두 그 의도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외에도 책임주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헌 소지 등 문제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도 아닌 제정법을 그것도 쟁점이 매우 많은 법안을 통과 일정을 못 박아 놓고 짧은 일정 속에서 심의하다 보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재해예방원리, 법리 및 실효성 측면 모두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입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법안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적 교훈으로 얻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안의 경우, 발의 당시의 내용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설령 내용이 다듬어지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교성과 충실성에 있어 해당 문제가 제대로 걸러지거나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벌 대상을 법인(조직)으로 한정하였다면 다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정된 안과 같은 내용으로는 규범력, 실효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 감소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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