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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9 - 4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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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W발명의 특허적격성과 비자명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SW발명의 특수성 때문에 법제도 규정을 넘어서 기술의 발전 정도(이노베이션), Pro Patent 정책, Patent Troll 문제, Open Software 등, 국가의 경제와 정책 문제의 영향을 받아, SW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SW발명은 2014년 Alice판결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엄격하게 특허적격성이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Alice 판결에서 제시된 Alice Test에 대해 CAFC의 다양한 해석, 계속해서 바뀌는 USPTO의 심사기준, 발명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는 특허법 101조의 해석과 비자명성의 연관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의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SW발명의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해 큰 혼란을 빚고 있어 크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Alice Test에 의한 SW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결 및 판결을 분석한 결과, 특허적격성 판단에 비자명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제101조의 “새롭고 유용한(any new and useful)”이라는 표현으로부터 비자명성의 판단 법리를 특허적격성 판단에 적용하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상원사법소위원회 지적재산분과회(the 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는 미국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특허적격성과 비자명성을 구분하여 특허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SW발명의 특허보호 강화를 위한 미국의 특허법 개정 동향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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