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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31 - 36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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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특허권의 보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도리어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특허권법 제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더욱이 친특허정책으로 인해 특허법은 제약회사와 같은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에 반해 훨씬 약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허발명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문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백신 및 진단 검사를 생산하고 개발하려는 국제사회의 범세계적 공동의 노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백신의 효능을 약화, 무력화시키고 있다. 비단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공적 자금의 지원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임에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공익을 위해 발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익을 극대화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특허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특허권자의 약한 법적 책임 간에 기울어진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공공 기여에 대해 보답하고, 유용한 기술을 발명한 혁신가로서 누린 혜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과도한 특허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사용의 예외, 강제실시권 제도와 같은 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 코로나19 특허 공개 서약,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 FRAND 원칙에서 유추한 특허권 제한을 수용할 책임 등을 어떻게 입법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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