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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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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사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구속과 체포, 구속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등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경무관 이상 경찰고위간부,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까지 가진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내포한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검사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식구 감싸기 방지 차원에서 법률관련 고위 공무원에 한하여 기소권까지 부여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저자는 공수처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체 진실발견을 조화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인권친화적인 수사와 공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관행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수사절차의 개선에서 임의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 출석요구 시 사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및편의 도모, 면담을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의 투명화, 심야조사 금지기준 및 절차 명확화 방안을 주장한다. 강제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 압수영장 관련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압수ㆍ?수색 시 ‘실질적’ 영장 제시, 강제수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절대 금지, 공무소 압수ㆍ?수색 개선, 과도한 주거지 압수? 수색 금지, 불필요한 출국금지ㆍ?정지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별건 수사 금지와 인지 수사 제한, 진술거부권의 보장, 공소제기 후 수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청구 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 제한을 제시한다. 나아가 공수처에 독립적 인권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과도한 고소, 고발에대응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 사건 사전조사위원회 설치, 공수처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 회피 제도 도입,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개선, 재판 관할 문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권력자들의 공수처 간섭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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