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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25 - 57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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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위기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염병은 생명체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의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가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행정작용으로써 한번이라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 또는 자비부담하의 감염병관리시설에의 격리 등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안심밴드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안심밴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안심밴드 제도는 ?현재- 헌법 및 법령에 명확한근거가 없기에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타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아무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이고, 이러한 목적하에 시행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는법치주의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안심밴드 착용 및 이 제도의 시행은 법치주의원리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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