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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단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 - 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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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각종 개발 사업에서 현지주민의 land tenure를 보호하기 위해 VoluntaryGuidelines on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VGGT)라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UN-REDD(Reducing Emisions from Deforestationand forest Degradation)에서 land tenure를 보유한 현지 주민에게 산림탄소거래의 수익을분배하려는 시도가 기후변화 논의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마을에 존재하는 산림계는 외국의 원조기관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송이를 채취하기위한 실생활 속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조직이다. 송이를 채취하는 데 필수적인 산림자원을확보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일정 산지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규범화하고이와 같은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이 채취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이와 같은 규범을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송이 채취마을과 같이 기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경우 산림탄소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보통의 산림탄소 프로젝트와 달리 탄소거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산림경영마을단위로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인 산림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송이를 채취하는 마을의 현지주민들이 산림 탄소거래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이 산림주변에 거주하는주민의 산림탄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여 탄소거래의 수익을 분배하는 계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현지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land tenure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유권을제한하는 산림 탄소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이를 채취하는 산촌 마을 산림계원들에게 탄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산림탄소의 거래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의 탄소권 인정여부에 대한 산림 소유자들의 불안정성을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산주와 현지주민 상호 이익이 되는 탄소 거래의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림 탄소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탄소에 대한 재산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산촌 단위 탄소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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