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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7 - 31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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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민간투자법의 다양한 법률관계를 특히 리스크의 관리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1) 민간투자의 법률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공법의 여러 체계에 닿아있어서 다면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2) 민간투자에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리스크의 관리인데 이것을 경영이나 행정의 관점이 아니라 법리의 관점에서 다루는 방법을 고안하는것이 공법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설명하며, (3) 리스크의 관리에 따른 이익의 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이라는 기제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에, (4) 민간투자법의 중요한 현안에 해당하는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분담에관한 규정을 민간투자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과 연계하여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몇 개의 명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절차가 행정처분과 행정계약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민간투자의 법률관계가 다면적이기 때문이다. (2)민간투자법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도입한 결과, 민간투자의 법률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리스크의 관리가 된다. (3) 이러한 리스크의 관리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위험분담의 개념, 즉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이다. (4) 이러한 위험분담에서 손해의 전보가 수행하는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손실보상의 체계를 수용적 보상,조정적 보상, 연대적 보상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손실보상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표준실시협약상 위험배분의 원칙, 귀책사유, 불가항력,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위험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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