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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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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재산권 침해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은 등가적인 금전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금전보상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거나 생활 기반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당한 보상의 차원에서 생활수단의 보호를 위해 재산권보장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보장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생활보상은 공용수용전과 비슷한 생활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직, 이직 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의 수립, 직업의 알선 등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전보제도 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또 다른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도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생활보상의 논점이며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상의 생활보상의 규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생활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활보상의 논점을 연구하고자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생활보상의 법리와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토대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생활보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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