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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윤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5 - 4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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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한 판결로서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이 환불불가조항이 포함된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당사자의 확정과 관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부킹닷컴이 숙박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아님을 판시하였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숙박계약의 당사자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약관들과 플랫폼에서의 고객들에게 고지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추가적 판단으로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해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판결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조항의 부당성 판단과 시정명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환불불가 조항은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숙박업체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결제한 숙박대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보아 환불받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고객에게 일견 과중한 위약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래라는 점, 위약금 예정된 동기, 거래관행, 가격의 할인 정도, 경쟁촉진 요소 및 관련 시장에의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숙박업체들의 환불불가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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