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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신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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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중개플랫폼 거래에서 비록 중개플랫폼이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위한 거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중개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불공정약관이 사용되도록 한 주체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중개플랫폼을 수범자로 하여 추상적 내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자’ 정의조항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문언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의 한쪽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에서 말하는 “계약”이 민사법적으로 서로 동일한 계약일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제안”의 의미 역시 중개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론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동 조항의 개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약관법 상 ‘사업자 정의조항’과 관련한 문제상황
Ⅲ. ‘사업자 정의조항’의 합목적적 해석을 위한 고려요소
Ⅳ. ‘사업자 정의조항’의 해석방법에 대한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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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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