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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2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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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년퇴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로소득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국복지패널 제1~13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평균 퇴직연령(만 49세) 이상의 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정년연령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 정규직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이 극소수 근로자의 특권인 것을 말해준다. 둘째, 분석시작시점에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근로소득이 비정년 퇴직예정자보다 1.1배 높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3.8배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퇴직에 따라 경제적 혜택과 불리가 누적되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평균 퇴직연령이상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2006년 .479로 높은데, 2018년에는 .609로 더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다. 소득분위수배율(P90/10) 역시 15.5(2006년)에서 20.7(2018년)로 커져서 고령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은 직업특성 중 고용지위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정년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불평등의 악화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년퇴직이 생애주기관점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준다. 현 시점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대다수 고령자의 불안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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