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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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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판시되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포괄적 대리’의 의미에 대하여 그동안 실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상판결에서도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시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13개의 신탁관리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에 저작권자(신탁자)와의 신탁관리계약에 관한 규정을 정한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을 일본 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계약약관’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가 포괄적 대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대한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포괄적 대리를 포함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권한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규정한 신탁계약약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국와일본 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계약약관을 상호 비교해보면, 신탁범위 선택제에 관련하여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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