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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7 - 11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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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투표가 시행될 때에는 플레비시트의 위험이 있다. 즉 정치세력이 자신의 공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투표의 실시는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1961년과 1962년 4월, 196년 10월 국민투표는 성공적인 국민투표였다면 1972년과 1988년 그리고 2000년의 국민투표는 기권율이 높아 어렵게 찬성을 얻어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공동체 확대에 관한 1972년 4월의 국민투표와 대통령 임기 5년제에 관한 2000년 9월 국민투표는 당시 퐁피두 대통령과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1969년 국민투표와 2005년 국민투표는 찬성을 얻는데 실패하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969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드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고, 2005년 국민투표의 부결은 자크 시락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제11조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와 유사한 국민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예외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국민투표는 정부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제안이든 국회의원의 제안이든 국민투표회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5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 선거권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일명 공동제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를 신설하였다. 공동제안국민투표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동의를 하여야 국민투표 제안이 성립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동의없이는 국회의원이 국민투표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는 점에서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플레비시트로 작용될 소지도 있다. 프랑스에서도 드골 대통령이 헌법개정절차가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1962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하였고 1969년에는 상원개혁과 지방자치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헌법 제11조 국민투표 조항을 통하여 시도하였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플레비시트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는 국민과 정치권력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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