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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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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헌법개정의 내적 의미, 반민주적 헌법개정의 경험과 문제점, 국민참여적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절차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짚어봄으로써 헌법개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과 현실을 확인해 보았다. 향후 제10차 헌법개정은 국민참여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다. 또 현행 헌법개정절차 속에서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였다. 여기서 헌법개정 없이도 국민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법으로 국민에 의한 헌법개정안 발안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현행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민참여개헌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투표’의 문제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 국민투표운동을 선거운동으로 취급하는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국민투표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은 선거운동보다도 더 제약적으로 금지하는 태도이므로, 국민참여적 개헌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국민투표운동의 자격을 정당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 이유나 내용적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향후 제10차 헌법개정이 국민참여적 개헌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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