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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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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원적 구조로되어 있다. 조선 말 일제 강점 이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골격의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이혼은 제정민법 제834조에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래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 체계에서 벗어나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절차로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자녀 및 이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과 상담권고제 도입 그리고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협의이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이혼할수 있던 종래의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이혼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이혼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제도는 파탄주의 이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재판상 이혼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의 한계와 상담 권고 조항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재판상 이혼제도와의 불균형이나 이혼제도의 이원적 구조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담권고 조항의개정과 구체적인 이혼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이혼절차를 재판상 이혼제도로 일원화 하되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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