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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우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1 - 4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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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공사조례에 의하여, 홍콩의 회사가 의결권이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처럼,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외국보다, 홍콩은 가족이 회사를 지배하는비율이 더 많다. 홍콩의 폐쇄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하게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지배회사가 많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데, 공사조례처럼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규모가 큰 회사가 차등의결권구조로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홍콩은 한국보다 더 글로벌화 되었으므로, 세계(특히, 중국) 의 여러 큰 회사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도 홍콩처럼, 세계의 여러 큰 회사가 한국에 상장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상장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콩처럼 여러 관계자의 견해를 듣고, 규정(안)을 보완이나 수정 등을 하면 좋을 것이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여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홍콩증권거래소가 지혜롭고, 판단을 잘한다는 전제에서, 차등의결권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있게 하면, 성문의 규정만으로 차등의결권제도가 잘 운영되기 힘들 수있으므로, 한국거래소에게 홍콩증권거래소와 같은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거래소의 재량권행사가 일탈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구제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특별한 조치를 하면 좋을 것이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은 차등의결권의 위험을 완화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살펴보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이 크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반감이 큰 한국에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을 참고해서, 한국에차등의결권주식이 도입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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