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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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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남한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남한의 특허청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기관도존재하고 있다. 다만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반영하고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지적재산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북한지적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각 지적재산권법의 제1장의 기본편은 지적재산권관련 신청, 심의, 보호, 사업 등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적재산권 법은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수익측면에서 국가의 관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남한의 지적재산권 법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당사자가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거래할수 없고, 국가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이에 대한 가격책정을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지적재산권법과 제도에 대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과거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면서 채택하였던 지적재산권 통일방안과 최근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정과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과정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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