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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영 (연세대학교) 김수현 (연세대학교) 김정민 (연세대학교) 서민주 (연세대학교) 이윤아 (연세대학교) 장현지 (연세대학교) 조정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5 - 4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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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은 그 자체로 창작물이자 기술이고, 마술에 사용되는 도구는 상품이 되기도 한다. 마술은 대중에게 공연의 방식으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법은 비밀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상반된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마술이 가지는 다면적인 성격만큼이나 마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도 다양하다. 최근 마술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마술과 관련된 법률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마술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들은 마술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마술사들을 위한 현실적인 법률 문제와 그 보호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마술을 기획, 개발, 공연하는 과정은 특히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바 각 법률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술의 트릭 그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마술을 창작한 자는 공연을 연극저작물로서, 마술 공연의 대본은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마술 공연의 포맷도 창작적 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마술사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받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등록하는 방법, 해외의 경우 저작권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마술의 아이디어(트릭)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 국내외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자신의 마술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자신의 마술 공연 제목 등을 영업표지로 사용한다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등록이 없더라도 공연 제목 등이 특정인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표지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술에 사용되는 트릭 도구의 경우, 그 도구가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었다면 특허로 등록하여 특허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마술사의 위와 같은 권리 중 하나가 실제로 침해되었다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마술을 개인방송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선보이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현실적인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마술의 유튜브(Youtube) 업로드, 공연영상 제작, TV 프로그램 출연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술사가 방송을 제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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