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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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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예술작품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제도는 이러한 특수적인 정신적 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대만은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저작권보호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4년에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2014년 개정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대만 저작권 보호제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역사적으로 장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국과 대만이 최근에 그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 졌다. 대만은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이다. 또한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한 문화적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저작물에 대한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만 저작권제도의 변화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대만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만에서 저작권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는 한국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저작물을 대만에 수출함에 있어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대만의 저작권보호제도의 특징을 통하여 한국의 저작권보호제도 개선에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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