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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주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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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개선안과 현재 주택연금 이용현황,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분석하여, 국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과 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등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43조의3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개정필요하다. 둘째, 1억 5천만 원이하의 저렴한 주택가격을 보유한 고령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나, 주택연금 이용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주택 가격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에 있으므로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상한선을 2억 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셋째, 주택연금 계리모형 분석을 통해 주택연금 보증료 유형(초기보증료와 월 보증료의 조합)을 다양화방안을 통하여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HECM Saver option을 국내 상황에 맞도록 주택연금 보증료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초기보증료의 환급규정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자가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택가격의 상승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전국단위로 적용하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잠재 가입자에게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면 주택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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