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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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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주거 및 생활 안전의 안정적 제공, 주택 처분의 활성화, 특히 국가 재정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유지라는 효과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중위소득층의 생활비 및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원을 지원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가입자의 주택 외 부동산이나 현금 등 동산의 자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회구조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생존배려라는 사회국가원리의 전통적 정의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위험에서 중위소득층의 비중감소 방지를 통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유지라는 사회보장의 현대적 의미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 자산 총액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를 유동화시켜 기여금으로 활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액수도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금대출 잔액과 담보주택의 가치를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적으로 기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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