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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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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해 우리법제는 관련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치중하는 반면, 인공지능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하다.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제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개인이 위험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피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규제 필요성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기술이 헌법 제10조의 이념-인간의 존엄과 가치-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즉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그 전제로서 헌법상의 인간존엄성 원리를 ① 인간의 존엄→ ② 협의의 개인의 존중(집단으로 부터의 해방)→ ③ 개인의 존엄(자율) → ④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4계층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제1층은 인간으로서의 평등성의 존중, 제2층 및 제3층은 인격적 주체로서의 평등성의 존중, 제4층은 그러한 결과로 발생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존엄성원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 관련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보고서, 미국의 판례법리 등을 참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11.27.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인공지능시대의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인공지능윤리기준(안)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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