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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19 - 139 (21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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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의 지위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학자들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 규정이 개별적 기본권성을 갖는다는 해석을 논의하는 입장이 나타났고,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개별적 기본권으로 다루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 기본권성의 부여는 헌법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해당 결정내용을 분석하면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범구조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의 지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독자적 기본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구분된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객관적 헌법규범 또는 기본원리로서, 인간의 존엄이 구체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면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대적 효력을 갖는 헌법원리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다른 개별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그 서열관계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인간 존엄성조항의 법문, 헌법체계 내에서 규정된 위치, 다른 헌법규범과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인간존엄성 조항의 기본권적 성격은 인정되어야 하고, 국민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 직접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관철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보호영역 설정 가능성 여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범구조와의 부합성, 기본권 제한 시의 최후적 한계로서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지위론은 문제가 있다.
2016년 결정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함을 확인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밝히고 수형자 등의 인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한 의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왜 다른 유사사건들과는 달리 직접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문제로 다루었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의 기본권 규범구조 속에서 독자적 기본권성을 갖게 된다면 그 고유의 보호영역이 어떻게 확정될 수 있을 것인지, 제한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지 등의 헌법이론적 쟁점들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헌법적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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