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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7 - 3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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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치적·법적 논란을 야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4일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률로 성립하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상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상설 국가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권이 통제가능한 정권에 우호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독립된 수사기관을 법률로써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현행 법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할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바로 정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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