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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지원 (법무법인 충정)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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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규제혁신 논의와 더불어 기존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시장진입 내지 시장테스트를 위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가 논의되었다. 2018년 9월 20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경직된 규제 체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성장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규제개선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 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관한 후, 정보통신융합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용 현황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에 개념이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종합하면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사후규제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규제 신속처리, 규제 일괄처리와 같은 규정을 두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한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 내용은 보다 체계적으로 정합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가령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지역특구법은 임시허가 이후 관련 법령정비가 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보통신융합법에는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특례적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워야 하고,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혁신성’인데, 정보통신융합법은 이러한 혁신성에 대하여 행정부에 광범위한 판단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기존 규제의 우회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부여의 전제가 되는 혁신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엄밀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출시가 가능한 임시허가 사안인지, 제한적인 테스트만 가능한 실증을 위한 특례 사안인지를 구별하는 ‘안전성’에 관한 판단기준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규제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그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법률의 형태로 결정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고려하면, 종국적인 규제혁신 및 규제합리화는 법률의 제ㆍ개정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혁신적, 융합적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혁신(입법적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선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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