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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승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 기노성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한문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제2부 검사) 정성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70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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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실무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서 실무상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포괄적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는 각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입법모델에 해당하는 미국의 경우 사기(Fraud)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와 근본적인 배경에 차이가 있으나, 사기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금융상품취인법 제157조 제1호가 잘 활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조항이 오래 전에 심도 있는 검토 없이 미국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오랜 검토 끝에 포괄적인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도입한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반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의 도입 이후 10여년의 시행 기간 동안 축적된 실제 수사 사례들을 토대로 ‘부정’의 개념영역을 구체화활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의 개념 영역은 ①위법성, ②기망성, ③불공정성, ④시장질서 위해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할 수 있다. ‘부정’의 의미에 대하여 이미 많은 판결례가 축적되어가고 있는 만큼 남용의 우려를 들어 일반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의 활용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고,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종다기한 금융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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