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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 영남학 제7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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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7세기 어느 校奴婢 일가와 경상도 豊基鄕校 儒生 간에 전개된 奴婢訟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회상을 살펴 본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는 校婢 注叱分의 자손들이었다. 조선시대 ‘一賤則賤’과 ‘奴婢從母法’의 원칙에 따라 주질분의 자손들은 풍기향교의 교노비가 되어야 했지만, 이들은 邑吏와 결탁해 良人으로 冒錄하였다. 나아가 訓鍊都監 京砲手 및 步兵과 같은 양인의 軍役에 投屬하거나, 사대부 가문의 孼族 또는 奴良妻所生을 칭하면서 교노비에서 이탈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풍기향교 유생들과의 소송에서 패배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교노비는 향교에 소속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존재로 향교 운영과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였다. 아울러 향교는 교육기관이자 사족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향촌사회기구였다. 이에 풍기향교 유생들은 소송을 통해 주질분 일가의 교노비 이탈을 차단함으로써, 향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족 중심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 풍기향교 유생들이 소송 과정에서 가장 주안을 두었던 것은 주질분의 아들로 훈련도감 경포수로 入屬해 버린 後種의 환속이었다. 만약 후종이 훈련도감을 매개로 遞兒職 등의 군직을 받아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면, 그 일가의 연쇄 이탈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후종의 환속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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