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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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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자동차산업에서전속납품관계에놓여있는2차, 3차자동차부품업체의공급중단행위가 1차 협력업체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계자동차 산업을 살펴보아도 자동차 제조업체를 특별히 우대하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공급중단행위를 공갈죄로 형사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동차 산업을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약자에 대한 차별적 기소와 유죄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속협력업체 납품중단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적 거래에 국가형벌이 섣부르게 개입함으로써 ‘민사의 형사화’ 현상을 초래하고있다. 형벌은 사회문제해결의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야 하고 민사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는안 된다. (2) 형벌이 일방적으로 강자인 1차 협력업체의 편을 들면서 2차, 3차 협력업체에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 (3) 이런 사건은 본질상 부당이득죄에가깝기때문에중한죄인공갈죄를적용하는것은부당하다. (4) 계약상약자의채무불이행 통보로 강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1차 업체가 처한 위험은 직서열 생산방식에내재된고유한위험일뿐만아니라자초된위난의성격이강하다. (6) 부품중단을통보한하위업체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하위업체의 부품중단 통보는 계약상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으로 해석할 수 없다. (7) 하위업체의 부품중단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8) 설혹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입법론적으로는 특경법의 적용대상에서 공갈죄를 삭제하여야 한다. (9) 전속적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 분쟁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감경적 요소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있도록 양형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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