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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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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 정착에 성공한 재외동포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자본을 가진 재외동포와 이들의 자본에 의지하는 재외동포, 국적취득을 한 재외동포와 그러하지 않은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와 실정에 맞는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단면적이고 편향적이어서 이들을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또한 재외동포와 관련한 부정적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일방향으로 반응하는 정도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의 지위개선과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상호이해와 공존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차별없이 포용하여야 한다. 이들을 특정 지위와 자격으로 구분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마련은 이러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재외동포를 “민족”의 일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역사적 경험을 같이하여온 “역사공동체”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처우하는 것이 헌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입법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와 관련한 법령을 입법목적에 따라 통일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들을 평등하게 처우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기 위한 물적 수단 확보, 취업 기회 제공, 체류의 편의, 문화자원 향유 등을 담는 통합된 단일한 법률의 제정도 생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법률안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관설치 근거도 담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법률 속에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인 선주민(선주 국민)들에 대한 인식기반과 개선을 위한 책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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