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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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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sonade 민법초안 및 일본舊민법상 30년이라는 보통시효기간이나 메이지민법 초안의 20년의 보통시효기간은 장기간의 소멸시효기간을 통해, 사실상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상정(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메이지민법은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는 사실상 장애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민법이나 메이지민법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관하여 특별한 진행개시장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에도 제166조 제1항 및 일본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통설・판례 및 일본의 통설・판례는 10년의 시효기간을 보통(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보고 그 기산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본다. 그런데 프랑스舊민법, Boissonade 민법초안(일본舊민법) 및 메이지민법 초안 등을 감안하면, 메이지민법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단기화 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를 엄격하게 해석할 유인은 제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채권 일반에 관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사실상의 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단기(?)소멸시효이므로(최소한 장기소멸시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시효에 있어서의 우리민법 제166조 제1항이나 일본민법 제16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진행개시장애사유를 Boissonade 초안 및 일본舊민법, 메이지민법 초안보다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민법 제166조 제1항의 ‘시효의 기산점’을 법률상 장애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통설과 판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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