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307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이를 제6장에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은 일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제5장에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에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발족한 이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허용여부가 그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확립해 온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부분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 즉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와 같은 재판소원의 인정 - 비록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아직까지 분쟁이 남아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필자는 법률 차원에서의 노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헌법의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재판소를 사법(司法)의 장에 배치시키고, 현재의 대법원을 2개의 상고법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이상인 국민들의 권리구제(상고법원)와 기본권보장(헌법재판소)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