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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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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사회에서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 성문법으로서의 율령 은 주요한 키워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율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법체계이기 때문에 고유/외래적 성격, 율령 반포 이전/이후의 연속성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의 전환에서 관습법 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출발점으로, 법체계를 제정법에 한정시키지 않고 평범한 행위자들 사이의 법이자 제정법의 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을 포함하여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속, 관습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적으로 공식화하는 법의 형성 과정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대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고대법의 기반은 사료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규제하는 행위규범으로 등장하는 법과 속이었다. 속은 자연적, 경제적 여건으로부터 형성된 공동체 성원들의 의, 식, 주를 토대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온 공통된 성향이며, 인문·사회적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법은 ‘협의의 법’으로서 형법의 범주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동반된다. 이러한 속과 법이 고대사회에서의 관습법이었으며, 이러한 행위 규범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데에 공적 권력의 결정과 제재가 작동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법의 체계는 공적 권력에 의한 결정과 제재를 통한 규칙이 형성된 규제법과, 사회구성원들끼리 ‘관습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는 믿음이 전제된 관습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의 ‘범금 8조’의 경우, 제재의 주체가 개인, 공동체, 제3자의 개입·중재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부여의 ‘用刑’을 시작으로 고구려에서는 귀족의 ‘評議’로 구체화된다. 더욱이 신라의 <냉수리비>에서는 귀족들의 ‘共論’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왕이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왕법’은 왕명에 따른 법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평의도 결정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왕이 귀족들에 대한 배타적인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왕은 초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체제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었다. 율령의 반포는 국가체제 정비의 일환이었으며, 국가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규제법은 신라 <적성비>에서 언급되었던 ‘국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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