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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호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7 - 1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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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흥왕의 율령반포를 중심으로 신라의 법제를 검토해보았다. 신라는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립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웠고 백제와 고구려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만이 가능했다. 521년에 이르러서야 남조의 양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때문에 신라가 남북조의 율령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용했다하더라도 고구려나 백제를 통한 간접적인 일부 수용에 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에 유입된 秦漢의 유이민이나 한사군을 통한 법제가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秦漢대의 법령제정방식을 검토해보고 그 방식을 신라의 중성리비와 냉수리비 등 금석문과 비교해본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가 발령되고, 법령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등제의 경우는 독자적인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 한 대의 법령제정방식을 활용했으나 내용은 독자적이었던 점이 확인된다. 도량형의 경우도 한 대의 것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 고구려척(尺)도 확인되었다. 봉평비를 통해 검토한 형벌체계의 경우도 한 대의 장형이라는 형식은 확인되고 있지만 남북조의 형벌 운영과는 다른 점이 확인됨에 따라 율령의 수용은 단순한 법제의 수용이 아니라 신라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흥왕의 율령 반포의 의미는 당시의 율령을 법전화 하여 전국적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출토된 목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지방에 대한 문서행정체계가 확립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법전화된 율령은 ●●법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전화된 율령의 전국적인 배부와 행정체계의 확립은 신라가 전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된 큰 전환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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