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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1 - 3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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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감독법 제5편은 보험그룹의 감독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험그룹감독에 관한 규정은 EU SolvencyⅡ의 보험그룹에 관한 보완적 감독 규정을 국내법화 한 것으로 2016년도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보험그룹의 감독의 핵심원칙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인격으로 보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보험그룹의 감독에 필요한 감독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보험그룹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그룹 내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어 보험그룹 전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보험감독법상의 규정은 다른 금융규제 법률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일찍이 독일에서는 이러한 감독법의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규정이 독일 주식법 제17조 및 제311조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회사법과 감독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나, 보험업에 있어 그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양 법률의 긴장 관계에 대한 법리적 내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 있고, 이를 반영하듯 다양한 회사법과 감독법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는 보험그룹에 대한 독일의 보험감독법상의 규제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문제가 되는 보험그룹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관련하여 법규간 저촉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독일의 해석론을 소개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보험감독법상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독일의 보험그룹 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제와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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