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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석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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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학 연구범위는 입법을 하는 의회와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입법을 통한 실정법과 실정법을 해석하는 방법론 및 그 해석 원칙에까지 미친다. 다른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정법과 법이론, 그리고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용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 입법학의 연구대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입법학 연구와 관련해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엄격한 권력분립원리(separation of powers)에 기초하여 연방과 주 모두 의회가 입법작용의 중심에서고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연방헌법으로 하여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권력을 각기 독립된 국가기관에 배분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각 주의 통치구조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 입법절차를 통하여 생성된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입법절차 그 자체도 합헌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 입법절차의 왜곡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법실증주의의 지배를 불러오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절차의 어느 단계에 투입이 제한되거나 절차적 흐름이 막히는 경우 법은 당초의 입법목적을 벗어나게 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법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법이 변화되는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그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의 연방과 주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공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입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입법권의 소재, 입법기관인 의회의 구성방법,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률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연방헌법은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상원과 하원, 그리고 양원에 속한 위원회(committee)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규칙(rule)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는 개별 국가기관에 맡겨져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는 “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입법권은 연방의회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절차를 통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는 ‘최고법의 지위’가 부여된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헌법은 ‘necessary and proper clause’를 통하여 연방의회가 입법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을 행사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었다. 또한, 연방에 대하여 주의 권한의 근거가 되는 수정헌법 제10조는 연방의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인 동시에 한계로 작용되어 연방헌법에 연방의 권한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의 관할로 인정된다. 개별 주의 입법부인 의회도 일반적으로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지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에서의 입법과정도 연방의 입법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연방과 주, 그리고 각 주마다 구체적인 입법절차가 다양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각각의 규칙제정의 사례는 비교고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미국 입법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주헌법에서 나타나는 입법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칙의 등장이다. 여기에는 입법평가위원회제도, 법안수정의 시기와 방법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순수하게 절차만을 규정하거나, 개별 법률(private act)의 금지 및 제한, 법안표제의 명확화 등 법안내용을 규율하는 등 입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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